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학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초·중·고교 신입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수요조사(읍면동→학부모). 지원신청(학부모→읍면동). (접수: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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