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노령 및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생활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ㅇ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주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 건강보헙료 지원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주.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경상남도 창녕군)
※ 2025년기준: 20,160원)이하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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