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보호자) → (읍면동)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251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협약방송사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7,700원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
선정 기준
지원제외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차상위 초과 대상자
📝 신청 방법
(읍면동) 서비스 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 (읍면동)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10일 이내 행정시로 송부 → (행정시) 지원여부 검토 후 방송사 통보 → (방송사) 제반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