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산후조리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수급자·차상위, 임신·출산)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90일 이내 본인부담금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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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