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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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수급자·차상위취약계층
지원 내용
최대 855,600원
  • 1인가구 256,420원2인가구 419,930원3인가구 535,900원4인가구 649,470원5인가구 755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08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인가구 256,420원2인가구 419,930원3인가구 535,900원4인가구 649,470원5인가구 755,670원6인가구 855,600원지원기간 : 1년

🙋 지원 대상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신청 방법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행정시에서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및 안내)-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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