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신청일 현재 천안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접수: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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