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수급자·차상위,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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