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고령층, 사업자·기업)
지원절차 - 사업체: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