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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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