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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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장애인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65만 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 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 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 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장애인,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74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 지원 대상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 신청 방법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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