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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물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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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며
  • 양양군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디지털 방송 130개 채널 제공
  • 기본요금 및 STB 사용료 지원
  • 수신료, 설치비, 안심 알림 서비스 제공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며. 양양군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541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디지털 방송 130개 채널 제공
기본요금 및 STB 사용료 지원
  • 수신료, 설치비, 안심 알림 서비스 제공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어드림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며 양양군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로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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