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며. 양양군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방문 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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