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기타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취약계층
지원 내용
최대 679,390원
  •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기준 : 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현금 지급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취약계층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2,68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기준: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4인가구 507,670원5인가구 618,660원, 6인가구 679,390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1 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선정 기준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1 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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