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결혼장려금 지원

○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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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청년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1차~5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1차~5차).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18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시기 및 지급액
  • 1차: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 지원 대상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20.3.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나이제한없음)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 포함)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시기(1차~5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020. 3. 10.이후 혼인신고자가 신청 가능○ 신청자격 : 혼인 당사자(본인, 배우자) 및 혼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추가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수임자),가족관계증명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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