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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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서천군에서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충청남도 서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06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서천군에서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매월 송부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1.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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