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신청 방법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