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장묘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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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10만 원
  •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 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 원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충청남도 계룡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접수: 충청남도 계룡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4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신청 방법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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