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대상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연 3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