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에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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