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신청서,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보훈처발행), 통장 사본. (접수: 충청남도 예산군)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288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2) 보훈명예수당:월 15만원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3) 보훈명예(보국수훈자)수당:월 5만원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