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장애인, 임신·출산)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신청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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