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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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수급자·차상위취약계층
지원 내용
최대 17만 원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12만 원) , 2인가구(13만 원), 3인가구(14만 원)
현금 지급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서울특별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특별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76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120천원) , 2인가구(130천원), 3인가구(140천원), 4인가구(150천원), 5인가구(160천원), 6인가구(170천원)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10,000원씩 증액 지원(최대 170천원)

🙋 지원 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민간 월세인 ‘주택’ 및 ‘고시원’ , '주거용 오피스텔'거주 가구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기준: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
재산기준: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 신청 방법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자치구청] → 지급[자치구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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