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서울특별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10,000원씩 증액 지원(최대 17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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