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이하 "법"이라 한다) 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국가보훈대상자)
1)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접수: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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