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 만 65세 이상 대상.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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