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등록장애인 본인에게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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