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에 대한 초중고입학시 축하금지원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 입학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다자녀)
읍면동, 관내학교, 시청기획실 중 한곳을 선택하여 학부모가 신청. (접수: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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