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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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63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도비 별도 지급) 2.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단, 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 기준

대상 전체에게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등의 금액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시 차감 지침

📝 신청 방법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보훈수당 신청서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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