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행려자 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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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2. 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의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을 제공
질병·질환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상북도 안동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2. 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의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을 제공. (질병·질환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경상북도 안동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72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일반행려자: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2. 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의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을 제공

선정 기준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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