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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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