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수급자·차상위·국가보훈대상자 대상이에요.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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