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 · 청년(만 19~34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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