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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