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중 만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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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50% 지원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384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전출자 및 기준 초과자 선별)를 동별로 결정하여 동별로 통보된 대상자 및 금액을 매달 확정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 가구 중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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