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1. 65세이상 세대주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대전광역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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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