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4,500원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울산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접수: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716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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