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2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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