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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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급여서비스 -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금액을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
울산광역시 북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 (접수: 울산광역시 북구)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2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급여서비스
  •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금액을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 기타세대 중 중위소득 50%이하 세대(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신청 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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