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보전하기 위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18세미만 중증장애인(종전1,2급 및 3급중복)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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