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아동·양육 가정)
방문 신청 (금천구 교육지원과).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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