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20,160)이하인 노인 세대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납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20,160)이하인 노인 세대 2) 선정기준 :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사실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다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
세대원이 65세 미만인 배우자만 있는 가구
등록장애인 또는 18세 이하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20,160)이하인 노인 세대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대상자 선정 통보하나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도 신청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개시일 : 대상 월 다음달 4일 이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