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유족·상속인)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접수: 충청북도 음성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