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구호대상 - 이재민 :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재민 응급구호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구호대상 -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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