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

구강질환으로 치아가 결손되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의치보철 지원대상자 신청 상담(중복 수혜 여부 및 최근 7년 이내 시술여부 등 지원 적합유무 확인)- 건강상태파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의치보철 지원대상자 신청 상담(중복 수혜 여부 및 최근 7년 이내 시술여부 등 지원 적합유무 확인)- 건강상태파악.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385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65세 이상:의치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상·하악 포함 2개- 65세 미만: 의치본인부담금(건강보험수가 총 진료비)- 지원 단가:
  • 의 치: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지대치:당해 연도 홍천군 치과의사회 수가적용- 지급방법: 의치보철 제작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 지원 대상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의치보철 지원대상자 신청 상담(중복 수혜 여부 및 최근 7년 이내 시술여부 등 지원 적합유무 확인)- 건강상태파악 및 구강검진 실시 및 의치보철 대상자 선정- 의치보철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의치시술대상자 접근성 등 고려 후 진료기관 선정 및 의치시술의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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