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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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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만 원
  • 1인당 월3만 원 추가 지급
  • 2.지원시기 : 매월 20일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장애인 본인이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장애인 본인이 방문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27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기준:1인당 월3만원 추가 지급
  • ­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지급 2.지원시기:매월 20일
  •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
  •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3. 지원방법: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장애인

📝 신청 방법

장애인 본인이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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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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