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호국보훈수당 지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시책 마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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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8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호국보훈수당:월 25만원(호국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수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 지원 대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1.10.05. 조례 제2842호>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 보상대상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5. 제1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따른다.<조문 전부개정 2019 제10조(수당의 지급대상자 등)
제9조제1항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2.「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받는 사람

선정 기준

정선군 거주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호국보훈수당 신청(읍면사무소) → 대상자 적격 심사ㆍ통보(30일 이내) → 매월20일 수당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빙서류,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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