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1. 애국지사 2. 순국선열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혁명사망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ㆍ4·19혁명부상자ㆍ4·19혁명공로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4.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 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5ㆍ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 신청 방법
-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망한 유공자의 보훈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