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영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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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에 해당하는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 월20만 원 [보국수훈자는 월 17만 원]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에 해당하는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81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보훈영예수당 : 월20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7만원]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2) 선정기준
  •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1. 애국지사 2. 순국선열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혁명사망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ㆍ4·19혁명부상자ㆍ4·19혁명공로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4.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 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5ㆍ18유공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 신청 방법

-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망한 유공자의 보훈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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