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접수: 경상북도 칠곡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