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조례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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