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 및 추모공원 이용 활성화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자 ‧ 기초연금수급자(80세 이상)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73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자 ‧ 기초연금수급자(80세 이상), 등록장애인:30만원 ‧ 그 외 대상자 : 20만원
  • 개장:5만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 1)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급제외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묘지 외의 구역, 화장시설 외 시설에서의 화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 1)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급제외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묘지 외의 구역, 화장시설 외 시설에서의 화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신청 방법

연고자 장사시설 또는 적법한 장소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사망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군청 가족행복과 접수 ⇒ 월 2회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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