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수급자·차상위)
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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