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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출산율 저하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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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입양아의 경우
임신·출산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 첫째아 50만 원 1회, 둘째아 100만 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 원씩 12개월 지급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통합신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입양아의 경우.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통합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0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영유아의 부 또는 모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통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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