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접수: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634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50만원 지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00만원 지급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선정 기준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